비급여 진료비 안내
의료법 제 45조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고지
분류 | 코드 | 명칭 | 구분 | 비용 (원) | 최저 비용 (원) | 최고 비용 (원) | 특이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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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료-검사 | EZ796 | 안구광학단층촬영 (OCT / Ant-OCT) | 단안 | 30,000 | 500,000 | 급여인정 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 |
행위료-검사 | EX795 |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| 단안 | 50,000 | 200,000 | ||
행위료-검사 | EZ799 | 간섭에 의한 눈물 지질층 두께 측 | 80,000 | ||||
행위료-검사 | 각막이영양증검사 | 1회 | 100,000 | ||||
행위료-검사 | 드림렌즈, 하드렌즈 검사 | 50,000 | 150,000 | ||||
행위료-검사 | E7801 | 눈의 안축장 길이검사[편측]-레이저 간섭계 이용 | 단안 | 30,000 | 급여인정 기준 외 실시한 경우 비급여 | ||
행위료-이학요법료 | MZ013 | 안구 건조증 치료-마사지 요법 | 1회 | 50,000 | |||
행위료-이학요법료 | MZ015 | 안구 건조증 치료-레이저 광선 치료 | 1회 | 100,000 | |||
행위료-처치 및 수술료 등 | SZ666 | 자가혈청 | 1병 | 50,000 | |||
행위료-처치 및 수술료 등 | 결막모반제거 | 1회 | 50,000 | 100,000 | 크기에 따라 다름 | ||
행위료-처치 및 수술료 등 | 컨투라비전 | 양안 | 300,000 | ||||
행위료-처치 및 수술료 등 | SX669 | 각막교차결합술 | 양안 | 300,000 | |||
행위료-처치 및 수술료 등 | 2Z9610001 | 시력교정술료-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(라섹) | 양안 | 2,400,000 | 수술종류에 따라 다름 | ||
행위료-처치 및 수술료 등 | 2Z9610001 | 시력교정술료-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(라식) | 양안 | 2,500,000 | 수술종류에 따라 다름 | ||
행위료-처치 및 수술료 등 | 2Z9610001 | 시력교정술료-클리어뷰 스마일 라식 | 양안 | 4,000,000 | 수술종류에 따라 다름 | ||
행위료-처치 및 수술료 등 | 안내렌즈삽입술 | 양안 | 5,000,000 | 6,000,000 | 수술종류에 따라 다름 | ||
행위료-처치 및 수술료 등 | 추가라섹 | 300,000 | 500,000 | ||||
기타 | 1회용렌즈(T-LENS) | 1개 | 1,0000 | ||||
기타 | 렌즈 세척액 | 8,000 | 13,000 | 종류,용량에 따라 다름 | |||
기타 | 렌즈 보존액 | 12,000 | 13,000 | 종류,용량에 따라 다름 | |||
기타 | 단백질 제거제 | 7,700 | 추가 시, 1장 1000원 | ||||
치료재료대 - 보장구 | 굴절교정렌즈(하드렌즈) | 양안 | 350,000 | ||||
치료재료대 - 보장구 | 굴절교정렌즈(드림렌즈) | 양안 | 800,000 | 1,200,000 | 치료재료, 할인율에 따라 다름 | ||
치료재료대 - 보장구 | 근시교정 소프트 렌즈(마이사이트 렌즈) | 단안 | 70,000 | 80,000 | 치료재료, 할인율에 따라 다름 | 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2OZ | AT TORBI 709M (Toric) | 단안 | 799,53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4EB | ACRYSOF IQ TORIC NATURAL IOL(T2-T5) | 단안 | 799,53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5EB | IQ Toric (SN6AT6~9) | 단안 | 799,53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7LN | TECNIS EYHANCE IOL | 단안 | 1,804,15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4HM | RAYONE (RA0603F) | 단안 | 2,804,15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1VD | TECNIS MULTIFOCAL 1-PIECE INTRAOCULAR LENSE(IOL) | 단안 | 2,804,15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6LN | TECNIS SYMFONY TORIC | 단안 | 2,804,15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5HM | Sulcoflex Trifocal | 단안 | 3,000,00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5OZ | AT LARA 829MP | 단안 | 2,804,15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3OZ | AT LISA 839MP | 단안 | 2,804,15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4OZ | AT LISA TRI TORIC 939M(P) | 단안 | 2,804,15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1TE | LENTIS MPLUS | 단안 | 4,704,15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4TE | LENTIS M TORIC | 단안 | 4,704,15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1KU | FINEVISION, POD F | 단안 | 5,054,15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2KU | FINEVISION TORIC, POD FT | 단안 | 5,054,15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8EB | PANOPTIX | 단안 | 5,054,15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0EB | PANOPTIX TORIC | 단안 | 5,054,15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9EB | VIVITY(DFT) | 단안 | 5,804,15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10EB | VIVITY Toric | 단안 | 5,804,15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8LN | TECNIS SYNERGY OPTIBLUE IOL | 단안 | 5,804,15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9LN | TECNIS SYNERGY TORIC OPTIBLUE IOL | 단안 | 5,804,15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11EB | Clareon Panoptix | 단안 | 6,799,53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12EB | Clareon Panoptix Toric | 단안 | 6,799,530 | |||
치료재료대 - 조절성 인공수정체 | BI0203KU | FINEVISION HP, POD F GF | 단안 | 6,799,530 | |||
제증명수수료 | PDE010001 | 영문 일반진단서 | 20,000 | ||||
제증명수수료 | PDZ010000 | 일반진단서 | 10,000 | ||||
제증명수수료 | PDZ090002 | 입퇴원확인서 | 1,000 | ||||
제증명수수료 | PDZ090007 | 진료확인서 | 1,000 | ||||
제증명수수료 | 수술확인서 | 2,000 | |||||
제증명수수료 | 소견서 | 3,000 | |||||
제증명수수료 | 영문 소견서 | 10,000 | |||||
제증명수수료 | PDZ110004 | 진료기록(영상) CD | 10,000 | ||||
제증명수수료 | PDZ110101 | 진료기록사본-1~5매 | 1,000 | ||||
제증명수수료 | PDZ110102 | 진료기록사본-6매 이상 | 100 | ||||
제증명수수료 | PDZ160000 | 제증명서 사본(재발급) | 1,000 |
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비용 정보 [ 2021년 2월 기준 ]
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, 제 2항 및 제 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.
증명서 발급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, 병원에 직접 내원 시에만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며, 우편·FAX·이메일 등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.
부득이하게 직접 내원이 불가능한 경우, 대리인을 통해 필요 서류 지참 후 내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.
단, 소견서 및 진단서는 본인 진료 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증명서 발급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, 병원에 직접 내원 시에만 본인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며, 우편·FAX·이메일 등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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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소견서 및 진단서는 본인 진료 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